11. 입찰과 개찰
입찰-입찰은 미리 정해진 입찰 일시에 입찰보증금을 납입한 후 행한다. 입찰 후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 이외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재입찰-개찰 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희망자에게 재입찰시킨다. 재입찰 후에도 예정가격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수의계약-재입찰을 해도 예정가격을 초과할 때는 최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교섭하여 예정가격 이내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을 수의계약이라 한다. 수의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설계변경 등으로 예정가격을 수정하여 입찰에 부치기도 한다. 또 특수한 경우 또는 비상시 등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입찰에 의한 도급업자의 설정
최소한 3개 이상의 공사업자에게 공사비 총액(견적 금액)만을 기재한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공사 예정가격에 합당한 업자에게 낙찰·도급시키는 방식이다. 경쟁입찰은 정실 개입의 여지가 없고, 경쟁적으로 공사금액을 절감시키는 이점은 있으나 입찰 수속이 번거롭고 공사기밀의 유지에 문제점이 있다.
-일반공개 입찰(open bid):일반공개 입찰은 공 입찰이라고도 하며, 입찰참가자를 공모(신문에 공고, 게시 등)하여 유자격자는 모두 참가할 기회를 주며, 담합의 가능성을 줄이고, 공사비 절감, 정실 개입이 적은 이점은 있지만 입찰참가자가 많으면 등록사무가 번잡하고, 부적격업자에게 낙찰될 우려도 있으며, 과대경쟁으로 인한 건축공사의 건전한 발전에 해가 될 결점도 있다.
-지명경쟁입찰 : 이것은 일반공개 입찰과 특명입찰의 중간 정도의 것이고, 공사에 가장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3~7개 정도의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입찰시키는 방법이다. 공사 규모의 내용에 따라 지명할 도급회사의 자본금, 과거 실적, 보육 기재, 자재 및 기술 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명한다. 지명회사를 적게 하면 특명에 가까운 방법이 되고, 많이 하면 일반공개 입찰에 가깝게 되며, 지명에 있어 정실이 개입될 여지는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특명입찰 : 건축주가 시공회사의 신용, 자산, 공사경력, 보유 기재, 자재, 기술 등을 고려하여 그 공사에 가장 적격한 1명에게 지명하여 입찰시키는 방법이고, 시공업자는 특명을 받는 대가로 성의를 다하여 공사비를 책정하고, 양심적인 시공을 하게 되므로 좋은 공사를 기대 할 수 있다. 또 공사기밀 유지에도 유리하고, 업자선정에 필요한 사무는 간단한 편이다. 그러나 공사금액 결정이 불명확하며, 불공평한 일이 내재하고 있다. 특명에 의한 계약을 수의계약이라 하며, 실비정산보수공사, 특수공법이 있어야 하는 공사, 종속공사 또는 추가공사, 기타 도급업자 선정의 여지가 없을 때 채용된다.
2.3 건설공사의 클레임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자와 도급자 간에 후자에 의해 공사비 증액, 공기연장을 위한 분쟁이 흔히 발생한다. 클레임과 분쟁은 건설공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업조건의 광범위함과 다양함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계약당사자들 간의 의견대립은 계약 해석상의 차이, 발주자에 의한 변경, 발주자의 잘못으로 인한 공기 지연, 상이한 현장 조건, 조건 변경, 작업 촉진, 작업중단, 도며, 시방서의 하자 등에서 연유된다.
(1) 클레임과 분쟁의 정의
클레임이란 이의신청 또는 이의제기로서 계약 하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항의 조정 및 해석의 요구 또는 그 밖에 다른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서면 청구, 주장을 말한다. 분쟁이란 제기된 클레임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것을 말한다.
(2) 클레임의 모든 유형
건설클레임은 발생 건수만큼이나 그에 대한 사유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많은 클레임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공기 지연 클레임, 공사 범위 클레임, 그리고 현장 상이 조건 클레임 등이다.
1) 공기 지연 클레임
공기 지연클레임은 시공자가 계획한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 공기 지연 클레임은 최근의 건설산업을 특징짓는 몇의 가지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2) 공사 범위 클레임
공사 범위 클레임의 특성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프로젝트 전반에 관계되며, 클레임의 책임 문제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발주자(혹은 설계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에 대한 주관성과 주관적인 판단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공기 지연 클레임과는 달리 기술적·기능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3) 공기 촉진 클레임
공기 촉진 클레임은 보통은 공기 지연 혹은 공사 범위 클레임의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생산성 클레임이라고도 한다. 공기 촉진 클레임은 건설업체가 처음 계획된 공기보다 단축하여 작업하도록 요구하거나 생산체계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혹은 다른 자원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체계 클레임이라고도 한다.
4) 현장 상이 조건 클레임
현장 상이 조건 클레임은 공사 범위 클레임과 유사하지만 실제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귀책될 수는 없다. 미지의 토질 조건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상 프로젝트의 내재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견적 시 이러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적 시와 다른 굴토 조건에 의한 클레임 손실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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