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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JV 방식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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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 방식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융 자력의 증대 : 각 사의 소요자금이 경감되므로 소자본으로도 대규모의 공사를 도급할 수 있다. 
2. 위험의 분산 : 1개의 회사에서 대규모 공사를 시공한다면 다른 공사를 도급할 여력이 없어지고, 그 공사의 손익은 그 회사의 존립을 좌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JV 방식은 각사가 위험을 분산 분담하게 된다.
3. 기술의 확충, 강화 및 경험의 증대; 공사가 대규모이고, 특히 새로운 기술 분야에 속하는 경우일 때는 상호기술의 확충, 강화 및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다.
4. 시공의 확실성 : 자금 및 기술적인 면에서도 개개의 회사에 비하면 그 능력이 증대될 수 있고, 계약이행의 책임도 연대 부담하게 되므로 주문자로서는 시공의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다.
JV 방식은 건축업자로서는 자금, 기술 또는 수익 면에서도 무리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위험을 분산 부담하게 된다. 이는 구성 각사의 상호신뢰와 협조로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다. 
1. JV의 운영을 구성원의 대표회사에 일임하고, 각 구성원은 자금 또는 기계 등의 현물출자를 하는 형태이다.
2. 전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조직으로서의 운영형태이다. JV 방식을 응용한 공동기업을 구성하여 공동기업으로서 입찰에 참여하고, 공동 시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합동에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턴키도급(turn-key contact, package deal contract, all-in contract)
건축주는 열쇠만 돌리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오는 말이고, 모든 요소를 포함한 도급계약방식이다. 주문받은 건설업자는 대상 계획의 기업·금융. 토지 조달. 설계·시공. 기계 기구 설치·시운전 및 조업 지도까지 주문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조달하여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도급계약방식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시작하여 중동 각국에서 성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부터 실시되고 있다.
턴키도급의 종류를 보면, 첫째 설계도와 시방서 없이 간단한 성능만을 제시하고, 모든 것을 응찰자의 제안에 기대하는 계약방식과 둘째 기본설계도와 개략적인 시방서를 주고 응찰자에게 상세설계의 제출을 요구하는 계약방식, 셋째 완전한 설계도와 시방서를 주고 설계의 특정 부분이나 전체에 대한 대안의 제출을 요구하는 계약방식 등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따라서 턴키방식의 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 운영 절차와 입찰 도서의 숙지, 2 참여자의 노하우 기술개발, 3타당 성의 분석 능력과 배양, 4 기술적 자료의 확보와 활용방안의 모색, 5 우수한 기술 인력 확보에 의한 전문성 유지, 6 기술혁신에 의한 첨단기술 개발로 경쟁력 배양, 7 턴키계약의 운영체계에 대한 발주자와 도급자와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턴키계약방식은 산업기술의 고도화, 전문화와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시설의 현대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앞으로는 국내외적으로 기술 지향의 턴키계약방식이 증가하고 발전될 것이다. 
(7) 시공자의 결정
다른 건설업자와 경쟁시키지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공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특명이라고 한다. 또 몇몇 건설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그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건설업자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견적 맞추기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몇몇 건설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그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건설업자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견적 맞추기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몇몇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된 공사 도급 금액의 비교에 의해 시공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경쟁입찰이라고 하며, 지명경쟁입찰은 건설업자의 재력, 기술, 경력 등을 참고로 소수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게 함으로써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공사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결정된 일시. 장소에 공사금액을 기재한 입찰서를 지참하고, 발주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상자에 지폐를 투입하는 관습에서 입찰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최저액의 입찰자에게 낙찰되지만, 먼저 금액의 상하 범위를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의 최저액 입찰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 최저액 입찰이 예산 내에 없는 경우는 재입찰이 되지만, 재입찰을 반복해도 예산 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는 최저액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보통이다.
(8) 도급업자의 선정
1) 입찰과 견적서
도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견적서 제출 방법과 입찰서에 의한 방법이 있다. 한 업자만의 견적서로 공사의 도급계약을 맺을 수도 있으나 다수업자의 견적을 받아 비교·검토하고, 그중 가장 적격업자와 도급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입찰은 경쟁입찰에 의할 때와 특명입찰에 의할 때가 있고, 경쟁입찰은 일반공개 입찰과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있다. 입찰에 있어서는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하지만 있어서는 공사명세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입찰의 순서 및 방법
1. 공사 입찰순서
입찰공고(통지)-공사 규모, 현장설명일시, 입찰 자격
2. 설계도서 배부
3. 현장설명 및 질의응답-대지 조건, 현장 조건, 설계 도면과 시방서로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
4. 적산 및 견적 기간
통상 소규모:5~7일 중규모:10~14일 대규모:20~30일
5. 입찰등록(입찰보증금 : 예산회계법 70조 5항-입찰금액의 10%-현금, 국공채, 유가증권, 보험회사 입찰보증서)
6. 입찰
7. 개찰
8. 낙찰
9. 계약(차액 보증금, 계약보증금)-절차 : 연대보증 2명 계약서류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및 공사 도급 규정 공사비 명세서
10. 견적 기간
도급업자는 도면과 시방서를 받고 또 현장설명을 들은 후 입찰할 때까지의 기간이 견적 기간이다. 이 기간이 적당하지 않으면 충분한 견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의 규모, 성질 등에 따라 적당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견적 기간은 공사 현장을 설명한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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